반려동물법1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 ✿DalBori.Mom^ ̳. ̫ .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지난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1.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