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1 반려동물 진료비 낮아질 효과 예상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10%)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작업 착수 ▶2023년 연말쯤 진료비용 낮아질 효과 예상 반려동물 진료비에 과세하는 10% 부가세가 면제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부가세(10%)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 법령상 부가세 면세 진료 대상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 등이고, 일반 반려동물의 경우 접종이나 약 투여,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진료만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확 넓히겠다는 것이..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