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10%)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작업 착수
▶2023년 연말쯤 진료비용 낮아질 효과 예상
반려동물 진료비에 과세하는 10% 부가세가 면제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부가세(10%)가 면제되는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 법령상 부가세 면세 진료 대상 동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 등이고, 일반 반려동물의 경우 접종이나 약 투여,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진료만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확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 될까?
기재부는 이후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범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세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된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핵심 배경은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 인구다. 지난 2월 발표한 농림부 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25.4%)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비지출액은 얼마나 될까?
동물 1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 1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만원 늘었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동물병원이 71.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소비 지출액이 1인당 연간 3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 관련 가맹점 수도 각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비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자사 고객이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이용한 금액이 1인당 연평균 35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9년 26만2000원이었지만 2020년 28만3000원, 2021년 31만3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고객 중 연간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비중도 전체의 28%로 전년(25%) 대비 3%포인트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카드 이용 건수도 2019년 대비 21%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카드 지출을 하는 고객 중에는 미혼이 34.2%였고, 청소년 자녀와 성인 자녀가 있는 고객도 각각 전체의 30.4%, 18.2%였다. 그러나 신혼 가구는 4.4%에 그쳤다.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서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도 2019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 분야는 각각 144%, 50% 늘었다. 동물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896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여튼 반려동물 양육자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월, 6월이면 달이, 보리가 태어난 지 만 1년 된다. 그즈음 건강검진을 해볼 예정이다. 두 달 전 사료를 바꾸었는데 잘 맞는지, 달이 기침은 괜찮은지, 보리 배에 만져지는 건 뭔지, 아이들의 영양상태는 어떤지가 궁금하다.
아마 그땐 정책이 바뀌기 전이라 부가세 포함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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