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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지난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1.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는데,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2. 반려견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마련·시행 예정(~’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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