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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보

반려동물 장례식장

by 외곙 2023. 4. 21.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하여

 

 

 

▷턱없이 부족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람보다 비싼 장례비용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500만을 돌파한 반려동물 수에 비해 업체 수가 턱없이 적은 형편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동물장묘업체는 총 65개소다. △경기 23개소 △부산·울산·경남 12개소 △충청 11개소 △전라 8개소 △대구·경북 6개소 △강원 3개소 △인천 2개소가 있다. 

관련 업체가 확대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대한 국민 인지 부족, 구시대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제도가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 이상이 ‘매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적으로는 동물 장례에 대한 선택지가 좁은 상태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동물 장례는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다.

반려인들은 화장한 뒤 납골함에 두는 걸 선호하지만 비싼 비용이 부담이다. 5㎏ 정도의 강아지는 2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 
여기에 고급 수의, 유골함 등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사람 화장에 40만~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세 배 이상 비싸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요금을 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반려인이 늘고 있다. 기피 시설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장례식장이 많지 않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지적이다. 사람의 화장 비용 40만~50만원의 두세 배를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이 장례업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업체들도 규제에 가로막혀 얼마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돈장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장례 문화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장례 업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는 남몰래 불법 매장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복지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관청의 허가를 통해 동물 사체를 매장 및 운송이 가능하며 
영국 또한 허가 여부에 따라 매장도 가능하다. 

장례식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장묘업체가 혐오시설로 인식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대구에선 반려동물 화장장이 6년간의 소송 끝에 이달 초 주민과 구청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사람이 사는 곳 300m 이내에 지을 수 없다. 
법망을 피해 적당한 장소를 찾더라도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며 건립을 반대하면 관할 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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