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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
▶202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올해 두 번째 시험을 치러
▶첫 회 합격률 76%, 제2회 합격률 70.6%
동물보건사는 현재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서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직업군이다. 미국에서는 수의테크니션, 영국에서는 수의 간호사, 일본에서는 애완동물간호사로 불리고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맡는다.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한다. (수의사법 제2조 제4호).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가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 진료 전문인력 육성과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신설한 자격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제1회 시험에는 3352명이 응시했고, 약 76%인 2544명이 합격했다.
응시 자격, 평가 인증받은 전문대 등 졸업... 특례조항 확인 필요
동물보건사는 애견미용사와 함께 국가 주관 자격시험이라 공신력이 높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의 개설이 증가하고 인기가 높아진 것도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영향이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 전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해온 보조 인력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120시간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주의할 점은 동물병원의 기준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수리된 곳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은 기초 동물 보건학, 예방 동물 보건학, 임상 동물 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이다. 총 객관식(오지선다형) 200문항이 출제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했어도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결격 사유 없음 및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이다.
특례대상자의 경우 특례조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특례대상자 실습 교육 이수증명서, 동물병원 종사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증·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17일(금) 18시까지 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동물보건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2,544명 중에도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증빙 미흡으로 233명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최종합격자 2,311명).
응시 대상인지 확인 필요, 관련학과 진학 시 ‘평가인증 대학’ 확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응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접수는 동물보건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응시 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 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기본대상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자격시험 응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21년 8월 28일)를 기준으로 적용)
①「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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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나도 관심 있는 자격증이다.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동물에 대해 알고 싶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먼저 해내고, 나중에 꼭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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